보호관찰시험

보호관찰직공무원 시험정보


오늘은 보호관찰직공무원에 관한 시험정보를 알아보려합니다.


간략하게 보호관찰직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면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 갱생시키는 제도에 필요한 인원을 말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로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 입니다.



보호관찰직공무원


보호직공무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소속되어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등 사회내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지도, 감독합니다.


보호관찰직공무원 직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등 사회내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지도, 감독 합니다.

또한, 판결전 조사나 환경조사 등 조사업무를 수행 합니다.


범원으로부터 6호,7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며 소년보호행정 업무를 수행 합니다.




보호관찰직공무원 근무지


보호관찰심의위원회, 보호관찰소, 소년원, 분류 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직공무원을 천백여명을 증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단위별로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지 않은 서산, 여주, 통영 등

19개 지역에 보호관찰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험과목으로는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이 있습니다.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 사회, 과학,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수학행정학개론 (2과목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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